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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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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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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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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원 2명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바로 탄핵안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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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박홍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서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소득세법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세액공제율은 15%, 공제 한도는 인당 연 300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자는 내용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정을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는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 하에 도입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이 세수 결손을 비판해 온 민주당 기조와 맞지 않아 보인다는 말에 "저희는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 이 정도 돈도 못 쓰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 있겠나"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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