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된다…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사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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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회의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이 회사’…공개 채용에 지원자 이만큼 몰렸다 ▶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저한테 미친 여자라 했죠?” 입 씰룩대던 의협회장의 답변은?[현장영상] ▶ 건강미 넘친 국대 보디빌더 류제형 돌연 사망에…팬들 충격 ▶ ‘사망 노동자들 한국서 열악하게 일했다’ 관영언론 보도에 중국인들 반응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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