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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신 어버이날 선물 줘"…야권, 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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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5-0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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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당일 최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렸다”고 비판했다.

9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3심 끝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를 포함해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집행을 허가하면 최씨는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약 두 달 빠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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