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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민생토론회는 수의계약 게이트…국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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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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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

국힘 “민주, 정치적 이용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민생 토론회의 일부 회차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여당이 불응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개시된 민생토론회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긴급한 행사’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영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진상 규명을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고위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는 수의계약 사유를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토론회가 ‘긴급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7일 대통령실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게 한다”며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 왜 1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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