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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 원하지 않았다…법무부의 이례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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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5-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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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심의 결과를 두고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을 거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올해 7월20일 형 집행 만료 예정이었던 최씨는 현재 형기의 8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 쪽은 “최씨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지 세번 만에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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