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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1인당 25만원 지급 법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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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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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

박찬대 quot;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1인당 25만원 지급 법 낼 수 있어quo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은 의원 수에 맞춰 비례적으로 배분하도록 협의돼 있다. 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단 당선자들에게 꺼낸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당론에 대해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에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라며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 의원답다"라면서도 "당론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주길 권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1인당 25만원 지급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지원금 방안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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