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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이재명 측 증거 부동의에 "불필요 절차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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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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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서 공문서 짜깁기” 주장엔 “그 재판서 말하라”

‘대장동#x2027;위례#x2027;백현동#x2027;성남FC’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처럼 불필요한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해당 재판에선 피고인들이 공문서 등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41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뉴스1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목록엔 전부 X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됐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부동의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도 “그 재판에서 말하라”며 제지했다. 변호인 측은 다시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사이에 사본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피고인 측이 증거에 다 부동의해서 증거 동의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고 했다.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공문서 등에 대해선 동의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로선 증거로 신청했던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성남FC 재판’의 선례를 악용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공문서의 경우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데, 이마저 부동의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뉴스1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뉴스1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위례 개발 비리와 관련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14일 열리는 재판에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남욱씨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와 1억원씩 나누려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남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혐의로 기소된 건 정진상씨 뿐이어서, 이 대표는 14일 재판엔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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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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