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5-07 19:37

본문

뉴스 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접수됐다.

법제처는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

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이같은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0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7,9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