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거부권 여부 정국 분수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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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진행됐다. 의대 증원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 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새로운 22대 국회 구성과 집권 3년차 정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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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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