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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선 물 건너간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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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5-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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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불발
특위 ‘빈손’ 종료, 해외출장 취소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은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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