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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검경에 이첩·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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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5-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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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8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1년4개월 동안 181건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6건을 수사·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실적을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 3명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고득점 부여를 지시했고,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ㄷ기관은 산하 연구기관장으로 내정된 사람을 선발하려고,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제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사·공단 등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해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발표하고 이 가운데 비리 관련자 68명은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다.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는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권익위는 올해도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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