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명품가방 의혹 고발인 조사…"출석 연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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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내려지자, 검찰도 당장 고발인들에게 다음 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 받는 모습을 찍어 공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도 우선 조사대상입니다. 이 매체 대표는 5달 동안 말이 없던 검찰이 부른다고, 달려갈 이유는 없다며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하루 만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게 오는 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유튜브 매체입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잠정 합의한 출석 일정을 재조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 대표는 SBS에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고발할 것들도 있다"며 "5개월 동안 말이 없던 검찰이 부른다 해서 달려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같은 날, 명품 가방 전달자인 최 목사를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체 규명에 있어 핵심이 될 인물은 최 목사인 만큼, 고발인 조사만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쟁점은 전달한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뒤 최 목사를 소환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게 맞는지부터 집중 캐물을 방침입니다. 또, 가방의 진위 여부와 가격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가방 처분 방식도 확인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인/기/기/사 ◆ 파리서 연락두절 30대 남성 소재 확인…"신체 이상 없어" ◆ "터질 게 터졌다" 김포 비극 후 내 일처럼 떠는 공무원들 ◆ "집 가서 보면 되지"…인천공항의 부부 강제발령 논란 ◆ "남편이 깡패였다길래…" 살인미수로 끝난 중년의 불륜 ◆ "신혼집 준비해와" 처가 압박에…중국 남성 경찰조사, 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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