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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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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5-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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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quot;22대 첫 법안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quot;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겁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는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 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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