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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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앵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제2일 비서실장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아예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는데, 정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을 직무 유기로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직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 합의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이미 사법절차가 종료돼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채 상병 건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수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채상병 특검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즉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실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거부된 특검법은 이달 중하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강희연 기자 kang.heeyeo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방극철 / 영상편집: 김황주] [핫클릭] ▶ 눈물 터뜨린 해병대 예비역들…대통령실은 "나쁜 정치" ▶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맞아" 국회의원 당선인 학폭 의혹 ▶ 예비비 급할 때 써야하는데 尹 해외순방에 500억↑ ▶ 김성근 감독 펑고 받던 그 선수…간절한 야구 이야기 ▶ 최애의 아이 때문에…부하직원 멱살 잡은 50대 남성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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