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없어…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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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을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뭉개고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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