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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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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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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도 해당 법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와 함께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웠던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고액 상승체벌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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