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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제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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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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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임금체불 사연에 尹 "워낙 많이 봐"
자기 재산 챙기고 임금체불…"반국가 사범"

尹대통령 quot;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제출 준비quot;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자기 재산을 챙기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반국가 사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거나,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또는 정당하냐, 안하냐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다"며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에서도 민사적인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으로 있기는 있지만 체불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한 30대 청년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상하지 못한 임금체불을 겪고, 3개월의 임금과 1년 조금 넘는 기간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벌금으로 끝난다. 돈을 받지 못한다. 민사재판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라면 10억원의 임금을 체불시키고 1억원도 안 되는 벌금만 내면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당한 근로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재판을 가야 하는데, 이미 법인은 없어졌거나 실제 소유주가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도 많아 확정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26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사안은 워낙 많이 봤다"며 "기업이 파산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살면서 자기 회사만 망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걸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자기 모든 걸 털어 넣어서 자신도 거지가 되면 임금을 못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업은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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