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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尹장모 가석방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데…대리효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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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5-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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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尹장모 가석방에 quot;본인도 원치 않는다는데…대리효도 하나quot;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출소하는 데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윤 대통령 장모님께 대리효도 해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최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지나가고,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이냐"면서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직격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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