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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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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5-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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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장 변호사는 당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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