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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안돼 의대생 집단유급 코앞…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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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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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이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복귀 더 어려워 대학, 계절학기 늘리고 유급 특례 제정했지만…근본 대책 아냐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범위 재검토해야 할 때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집단 유급을 당할 상황을 맞았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았던 휴학을 승인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한 후에도 각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 이후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불승인한 상태다.


이에 대학들은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수업에 돌아오더라도 진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은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했는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월 중순 수업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대부분 의대가 이미 지난달 개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갖가지 대책을 끌어모았지만 집단 유급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휴학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 등은 사유가 필요한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특정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파업을 위해 휴학계를 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법정 다툼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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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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