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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선택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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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5-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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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에 "개인 직구 상품은 분쟁 발생 시 해결 체계가 없고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 않아 일부 품목에 금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80개 품목 전체가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오는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 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정책 발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구매로 면세 혜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며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손실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1회 구매당 제한을 두면 특정 가격대 이상은 구매가 어려워지는 점을 들며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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