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페이지 정보
본문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소집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 불발시에도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난다"면서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 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작은 희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태원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산속에서 여배우 3명과 동거한 톱스타 돌싱남 배우 "재혼은.." → 건물에서 목에 찔려 발견된 20대 남녀, 여성은..참혹 → 음주 뺑소니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소름 "3년 뒤에는.." → 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 공개 "돈 때문에 오빠를.." → 바람 피운 남편, 아내에게 들키자 준 것이..놀라운 반전 |
관련링크
- 이전글[포토] 정상혁 신한은행장,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겠다" 24.05.22
- 다음글대신협 창립 20주년 축사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24.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