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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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는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1년이상 심도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로 시골지역의 부동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동산특조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세종시 40만 시민들, 화성시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재판 한번 받으려고 한참을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도 막혀 있다. 마약류가 청정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려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태를 해소할 법도 목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책무는 입법"이라며 "남은 3일을 허비할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21대 국회의원들 전원이 국민이 명령하는 헌법상 입법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에 버금가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입법 의무를 방기한다면 탄핵보다 더 심한 지탄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만약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하다면 저부터 셀프 탄핵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이걸 왜 결부시키냐. 충분히 분리할 수 있지 않냐"며 "내일이라도, 모레 아침이라도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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