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5-21 16:28

본문

뉴스 기사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반”

기사관련사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는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으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에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은 이미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05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25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