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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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 이어 또 정책 혼선]
“고령자 운전자격 관리” 발표했다 ‘이동권 침해’ 반발에 ‘고령자’ 빼고 “특정 연령층 대상 아냐” 진화 나서 한동훈 “방향 맞아도 좋은 정책 안돼”… 전문가 “정부, 민감이슈 설익은 대처”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500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66·부산 영도구는 “직업 특성상 차를 매일 몰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택시비라도 준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송모 씨67·서울 송파구는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노인 차별’, ‘트럭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 반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 늘었고, 2030년 725만 명, 2040년 1316만 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21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뺐다. 경찰청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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