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 과반은 부담
페이지 정보
본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6번째·법안 10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 제도는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는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윤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尹,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가닥…여야 전운 고조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野 일제히 "총선 민심불복" 비판 ☞野, 채상병 거부권에 격앙 "반국민적…언제든 배 뒤집을 수 있다" |
관련링크
- 이전글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정부, 설익은 정책 또 수정 24.05.22
- 다음글탈당 시사 홍준표에…친윤계 의원 "더 빨리 나가도 좋다" 24.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