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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없어도 28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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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5-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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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양곡법·농안법·전세사기법 등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도
21대 국회 막판 처리 가능성


김진표 quot;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없어도 28일 본회의 표결quot;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들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던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패스트트랙’ 제도 취지 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해병 특검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이 행사됐더라도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는 친정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눈높이”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운영에 있어서도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욕먹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을 마무리하며 차기 국회의장에게 “처음 의장석에 올라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국민의 신뢰를 만들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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