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여사 특검 맞불…"22대 국회서 의견 수렴해 진행"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與 김정숙 여사 특검 맞불…"22대 국회서 의견 수렴해 진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5-24 16:37

본문

뉴스 기사
임이자 "文, 독자외교 둔갑시켜 논란 재소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 특검과 관련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며 "그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김정숙 여사 특검 맞불…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의자 의원은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은 종영 후 더 화제가 되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잊히고 싶다더니 본심은 정치 한복판에 서고 싶어 하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독자외교로 둔갑시켜 김정숙 3대 의획을 재소환했다"며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 의혹에 대해 "논란의 본질은 김 여사 초청 주체가 아니다. 각 논란에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행정부 권력이 이용당했는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김 여사를 배임, 횡령, 강요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여태껏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 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짚었다.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라며 "김 여사 의혹은 특검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 맞는다"고 강조했다.

240524162430203_w.jpg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 역시 "국민들이 잊을 만하면 나타나 분노를 유발하고 잊히고 싶다던 문 대통령,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인도 출장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원으로 늘었다"며 "김 여사의 동행을 위해 전용기가 뜨는 등 2억4000여만 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찾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해당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하면서 재차 불거진 바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16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2,7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