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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특검법 발의…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선 "권익위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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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4-06-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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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한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는 김 여사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맡기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3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숙 여사 방인 관련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해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의 예산 전용이나 사적 사용은 권익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혹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중진이자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과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의혹을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는 등 이유를 내세우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도 감지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권의 공세에 여당이 맞불 성격으로 특검법을 꺼내는 모양새가 전략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일종 당 사무총장은 오전 MBC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왜 있어야 하나"라며 김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익위나 감사원 등을 통해 김 여사의 방인 당시 특혜 의혹을 우선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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