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이화영 회유 특검에 반발…이원석 "사법방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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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 공격, 대단히 유감"…7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중진인데, 그런 분에 대해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7일 나온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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