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무효화 수순 밟는 9·19 군사합의…6년 전보다 정세는 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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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2024.6.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6년 전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합의서엔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해상완충구역 등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후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고 JSA 경비 병력을 재무장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년 8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문서명식이 열리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울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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