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령 떨어지면 대북확성기 버튼 누른다…선넘는 북한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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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안채원 기자, 민동훈 기자] [the300]정부 오는 4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할 듯…軍, 최전방 군사훈련, 대북 심리전 방송 준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길을 텄다. 우리 군은 당장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행위를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국제법 위반사항인 오물 풍선을 거듭 살포해 민간 피해가 속출하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다. 이보다 5개월 먼저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확성기 방송 등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미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효력이 정지될 경우 우리 군은 2018년 대북확성기 철거 직전과 비슷한 규모로 방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대를 설치해 운용했다. 또 최전방 지역에서 강도 높은 훈련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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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무 부여되면 즉각 시행…준비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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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라며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 지역에 살포했다. 군이 확인한 풍선의 내용물에는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로 가득했다. 현재까지 생화학무기 등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이 실장은 "만약에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들어간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밀조사와 대공혐의점 파악을 위해 일부 오물 풍선을 방첩사령부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와 함께 자행하고 있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과 관련해선 "우리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악영향이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이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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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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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온 직후였다. 다만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단 만큼, 추후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할 수 있다. 대북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K팝 등 한류 관련이나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소리가 잘 전파되는 저녁 시간에는 최대 30㎞ 밖에서도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가 상당해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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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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