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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4년7개월만에 정부교섭 타결 왜?…역대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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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4-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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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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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투쟁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8. ks@newsis.com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한 지 4년7개월만에 합의를 이뤄냈다. 협약에는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늘리고 가족돌봄 휴가를 늘리는 저출생 대책과 민원공무원 보호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처장교섭대표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교섭대표 등 10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타결은 △2006 정부교섭2007년 12월 체결 △2008 정부교섭2019년 1월 체결에 이어 3번째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해 분과 및 실무협상 등의 절차를 거쳤다.


당초 공무원노조측이 최초 교섭요구안으로 318개의 의제를 통보했으나 이중 121건이 철회·병합됐고 2개 의제가 조항이 분리되면서 최종적으로 199건에 대해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5월쯤 마무리됐으나 노조측 교섭위원 간 의견불일치로 1년 정도 지연됐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교섭이 중단돼 약 11년이 걸렸던 이전 교섭에 비하면 비교적 원만하게 타결된 셈이다.

일반적인 정부와 노조간 교섭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한다. 임금의 경우 인사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또 공무원의 근무 조건 외에 인사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는 협의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법인화 추진 중단은 인사처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협약에 담기지 않았다.

단체협약에 따라 정부는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기존 24개월에서 8세 이하·3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또 유급으로 연간 2일로 한정했던 가족돌봄휴가를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측 교섭대표인 김 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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