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김정숙 특검? 尹·김건희 해외순방 예산부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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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7일까지…협의 안되면 의장 권한으로
- 상임위 11:7 관례, 운영·법사·과방위 양보 못해 - 끝까지 합의 안 되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화영 회유 정황 있어 - 이재명 재판과 별개, 수사 제대로 됐나 살펴봐야 - 공수처에 안 맡기는 이유? 공수처 인력 부족해 - 李 방탄 위해 대북송금 특검? 與 정치적 선전일 뿐 - 김정숙 특검? 문체부·경호실·항공사부터 조사해야 - 尹·김건희 순방 예산도 공개해야, 알권리 있지 않나 - 대선 출마 시 1년 전 대표 사퇴? 누가 지선 치르나 - 당헌당규 개정해 당원권 강화…이것은 시대의 흐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오늘 국회는 22대 첫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이견이 아주 크죠. 22대 국회 임기는 시작됐지만 과연 개원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이 본회의 첫날입니다. 그렇지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국회의장 선출 예정돼 있고, 그런데 원구상 협상은 난항이고, 법정시한이 7일이라면서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거 그때까지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박성준 : 아니, 국회법 준수해서 해야 되지요. 오늘 의장 선출, 임기 시작하고 일주일째니까 오늘 딱 선출을 하게 되고 3일 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해서 원구성을 완료하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국회의장 선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여야가 협상하고 그러다가 1992년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이 10월에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을 1994년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5월 30일 임기 전부터 여야가 협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임기 시작한 이후에 일주일 내에 완성을 해라, 완수해라, 완료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7일날 완성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7일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박성준 : 그것은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의장 선출하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데 의장의 권한으로 국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일에 열어서 상임위원 배정을 하고 원구성 완료하라. 의장이 해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요. ▷김태현 : 일단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오늘 선출되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지요. 여야 협의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박성준 : 여야 협의는 의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법 준수를 통해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의 상황에서 국회가 손 놓을 수 있느냐. 특히 민생이 엄청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도 만들어내고 민생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회가 손 놓을 겁니까? 그러면 집권정부여당은 손 놓을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박성준 : 잘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게 보세요? ▶박성준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11 대 7인가요? 숫자만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것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3개인데 그거 국민의힘에서 3개 다 민주당에 양보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이? ▶박성준 : 양보를 안 하면 민주당이 해야죠,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총선의 민심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그거 협의 아니잖아요. 그냥 국회법대로... ▶박성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건데 5월 13일부터 우리가 협상하고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지 않고 총선 민심에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민주당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11 대 7이라는 숫자를 건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박성준 : 11 대 7의 국회의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관례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석의 11석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7석 가져와라, 어떻게 할 거냐. 협의하자, 협상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 지연전략으로 온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는 민주당이 무조건 확보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까? ▶박성준 :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을 안 갖고 온 거지요. 그런데 안이 어떤 안이였냐 하면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분안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21대 후반기의 상임위가 거기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국민의힘에 속한 상임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22대의 총선의 민심을 받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운영위는 여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준 : 지금 운영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여당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박성준 : 그건 국민의힘의 논리인 거고요. 지금 총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총선이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단독 과반을 준 것은 처음이에요. 이건 헌정사상, 선거 사상 아주,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야당 단독 과반을 헌정사상 처음 줬겠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대통령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제일 중요한 3개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1 대 7도 마지막 순간에는 깨고 그냥... ▶박성준 : 그걸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저희들이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오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만납니다. 2 플러스 2. 마지막까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고 저희들의 입장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18개 상임위 독식카드는 아직은 숨겨놓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성준 : 독식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법대로? ▶박성준 :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카드도 가지고는 있다. ▶박성준 : 법대로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의도냐. 오늘 보니까 이미 12개, 14개 국민의힘 안에 특위를 구성했더라고요. 그건 뭐냐하면 상임위와 비슷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이건 장기전에 돌입하겠다. 우리 협상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걸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놀릴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 보죠. 특검법이 또 하나 발의됐어요, 민주당에서. 보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됐던 대북송금의혹. 이거 전반을 다시 수사하자. 대북송금의혹 관련된 수사특검법이에요. 이거 뭐를 수사하자는 거예요? ▶박성준 : 제가 이걸 한번 초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김태현 앵커도 방송하면서 지난 대선과정 방송을 했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지요? ▷김태현 : 대장동. ▶박성준 : 쌍방울에서 20억에 해당되는 것을 변호사비 대납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얼마나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쌍방울의 자문변호사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았던 것 아니어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검찰 출신의 쌍방울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찰에게 다 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지만 그 자체가 수사해 봤더니 허위 아니었습니까? 검찰들이 수사하다 보니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아니라 뭐로 넘어가냐 하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을 봤더니 이게 뭐냐하면 김성태 회장의 주가조작이라든가 회사와 관련된 부분의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문제로 조사를 했는데 이화영 지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회유 정황이 계속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회유 정황도 드러나고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심이 들어왔는데 그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사건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누가 진실을 규명하겠습니까?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진실규명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이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보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시켰다, 조작했다 이거잖아요. ▶박성준 :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화영 전 지사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심 재판 나흘 남았는데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박성준 :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수사 제대로 안 됐으면 무죄 나오는 거지요. ▶박성준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는 거지만 이 재판에서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 이 검찰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앞서 권영세 의원은 만약에 검사가 잘못했으면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면 되지 뭘. ▶박성준 : 공수처 수사인력이,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 수사인력이 안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채일병특검법과 관련된 부분도 공수처 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 해병대사령부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인력, 몇 개월 안에 신속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역대로 보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 중 수뢰사건도 있고 많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있고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있고. 대부분 법정투쟁을 하지, 진술거부권 행사하든 뭐하든. 수사 자체가 이상하니까 그 수사과정을 들여다보는 특검을 하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박성준 : 역대 듣도 보도 못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역대 정권과 달라요.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었고, 2년 동안 검찰권을 통해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사법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가지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역대 정권과 달리 검찰권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해 왔고 수사를 해 왔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지사의 회유압박을 통해서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였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태현 앵커가 얘기하는 부분은 과거 역대 정권의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 22대 총선에서 검찰 정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화영 전 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거기 판결문에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적시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 안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 ▶박성준 : 그것은 국민의힘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치선전전을 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정치인들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이지요.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총선에서 압승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민생법안보다는 특검법안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박성준 :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현 : 5개인데? ▶박성준 : 우리가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민심회복, 민생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1호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뭐냐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하게 시행해서 경제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1법안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 당시에 인도 방문할 때 기내식 6,000만 원 이 부분 해가지고 몇몇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던데 그거 관련해서 감사 청구한다든지 국정조사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성준 :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예를 들어서 해외순방을 갔을 때 그 기내식에 대한 비용들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알지 못할 겁니다. 보통 실무진들이 알지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지요. ▶박성준 : 실무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실무진들을 조사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면 6,000만 원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6,000만 원의 비용이 어떻게 됐냐. 대한항공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경호실이 보통 이것을 담당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였으니까. ▷김태현 : 문체부 예산이었지요. ▶박성준 : 문체부였지요, 문화체육부였으니까. 문체부와 관련된 예산 담당자들이 어떻게 예산 지출했는지를 보면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대통령 부인이 결재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실무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에 대한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몇백억을 썼느냐?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박성준 : 일단은 뭐냐하면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전 과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문체부, 경호실, 그다음에 대한항공 여기 다 조사하면 나오는 거고 국민들이 궁금한 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궁금한 차원에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추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국회운영위원장을 가지고 가시면 이것을 파헤칠 생각이십니까? ▶박성준 :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당헌#x2027;당규 개정을 민주당에서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대선 출마 시에 1년 전 사퇴규정. 여기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이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는 장경태 최고위원의 설명이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박성준 :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고요. 그건 보통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대표가 현직일 경우에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헌#x2027;당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역산을 해 보면 2026년 3월에 그러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2026년 3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확률상 그렇겠지요. ▶박성준 :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당대표를 물러난 가운데 당대표선거를 하려면 한 2, 3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전당대회도 하고. 그러면 지방선거를 누가 치를 겁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헌#x2027;당규를 개정에서 당원권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진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던데요. ▶박성준 : 저는 정당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이 처음에 이념정당으로 해서 보수냐, 진보당이 출발했다가 국민들 다 포괄하는 포괄정당으로 캐치올 파티로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선거중심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선거전문정당이 되든가 아니면 정부하고 너무 가까이 가는 카르텔 정당. 이런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원들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 영향 중 하나는 뭐냐하면 디지털 환경이 바뀐 거예요.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정치에 있어서의 자기표현을 통해서 정치효능감을 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당원이 한 500만 가까이 되는 거고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 되는 겁니다. 이런 당원들의 확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정당이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중심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가서 이것을 충분의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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