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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비용 6292만원에 결국…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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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4-06-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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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비용 6292만원에 결국…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18년 김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항목 중에서는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은 기내식으로 4끼를 먹었는데 계산하면 한명이 43만7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한다. 출장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인데, 기내식으로만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윤 의원은 여당 원내지도부 인사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할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원하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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