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에 와장창 피해 보상 길 열리나…與,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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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상곤 기자] [the300]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각종 특검법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야당의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총 7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전날 북한의 도발로 인한 재산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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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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