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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전용기 운항변경 등 2천만 원 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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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6-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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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한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2천만 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여사 순방 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비용을 뒤늦게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 진행 당시 약 2억 1천7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용역 대금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천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에 반영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내식만 6천만 원도 모자라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천만 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천여만 원을 쓴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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