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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또 결렬…여 "협치가 국회법" 야 "법정 시한은 7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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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4-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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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또 결렬…여 quot;협치가 국회법quot; 야 quot;법정 시한은 7일quot;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강수련 노선웅 기자 =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둔 5일 여야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 후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구성 관련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대치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하듯이 국민의힘이 맡아야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대화와 타협에 의해 협치하라는 정신이 국회법이다. 법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강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어 "관례가 중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의결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하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는 것이 오늘 대화"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내 1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인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확정한 상황이다. 부의장단은 민주당에선 이학영 의원을 후보로 낸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배분 협상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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