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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한다…선정사, 정책 지원 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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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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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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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했다.


그동안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일례로 서울 소재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돼 더욱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전에 소재한 피치계 탄소소재 제조기업 ㈜스마트코리아도 고급 연구인력 등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 취득 등 교육비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들을 위한 차량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7% 상승했고 인력 양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인력유입이 선순환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현장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온라인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 제도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적 변화속에 청년 등 구직자에 대해 우수한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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