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억5000만원 감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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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추진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천660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3년 동안 감면 금액은 4천800건에 20여억 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이달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해마다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키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우리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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