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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자"…연금개혁 또 치고나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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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4-06-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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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안 우선 처리도 강조
與 "구조개혁 함께 논의" 고수
지급 보장 명문화는 정부도 동의

quot;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자quot;…연금개혁 또 치고나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 나가자는 게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보건복지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는 정부가 이미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은 내용이고 여당도 논의 중”이라며 “새로울 것 없는 내용에 이 대표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려면 ‘자동 안정화 장치’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인구 통계적, 경제적 상황 변화 등에 맞춰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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