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30대씨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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