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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숙 여사 호화 기내식" 계산법…"운송·보관료 350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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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6-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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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9일 오후 청와대 본관을 걸어 나오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6000만원대 초호화 기내식’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김 여사의 식비는 ‘네 끼 105만원’이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8년 11월 인도 순방단의 기내식 상세 계약 내역을 보면, 김 여사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등 50명승무원 별도이 동행한 네 차례 기내식의 식비는 총 2167만원이다. ‘기내식비’로 알려진 6292만원은 기내식 운송·보관료 3500만원, 기내식 보관을 위한 드라이아이스 비용 25만원, 기내식 외 예비 식료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 식재구입비 600만원을 모두 합친 비용이다. 실제 기내식에 쓰인 식재료와 조리인건비는 여당이 주장한 금액의 34.4%에 해당한다.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에선 앞서 총액 6292만원을 36명이 네 끼 먹은 비용으로 단순 계산해 순방단이 한 끼에 43만7000원짜리 호화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상세내역을 보면, 1등석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김 여사는 25~30만원의 기내식을 네 차례 제공받아, 총 105만원의 기내식 비용을 사용했다. 일각에선 인도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장관급의 경우 1인 18만8000원이 식사 비용이라고 지적하는데, 미리 준비해 일괄 제공되는 기내식의 경우 이같은 여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을 맡은 도종환 전 장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의 순방 당시에는 정부 측 수행원 뿐 아니라, 취재 기자 및 승무원 등 전용기 실무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만약 국민의힘 주장대로 ‘호화로운 기내식’을 먹었다면 당시 취재 기자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의 순방 시 지출된 기내식 비용의 산출 방식은 현 정부의 해외 순방 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대한항공 등 전용기 운용사 쪽은 정확한 실태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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