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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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두 건을 적시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술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 마셨다”고 뒤집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등으로 뒤바뀌면서 애초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 이대로 입법화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기간 내 특검에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제24조는 조항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나친 특혜까지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J-Hot] ▶ "성형해서라도 이건 만들라"…돈 부르는 관상 ▶ "개XX야" 교감 뺨 때리고 침 뱉고…초3 충격 만행 ▶ "욕망에 충실한 엄마가 낫다"…정신과 의사 충고 ▶ 대학 총장만 3번…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 "포르노 보는 것 같다"…마돈나 콘서트 충격 장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재 kim.jeongj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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