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여야 미합의시 국회법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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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합의된 기준을 따를 것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 그 기준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며 "국회 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둘째, 의정 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며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기적으로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각자가 해법을 주장하면 제자리 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큰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제도화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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