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질문에 이재명 묵묵부답 퇴청…휴정 땐 연신 폰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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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 대가인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퇴청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나온 뒤 재판 휴정 시간인 오후 3시 25분쯤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소 낙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시장 재판에서 법원은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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