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있든 없든 "처벌 어렵다"…권익위 설명 따져 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최 목사는 외국인,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앵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했다고 어제1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권익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익위 주장부터 류정화 기자 보도로 보시고 맞는 말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판단 근거로는 "객관적 직무 관련성과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 즉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5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류정화 기자 jh.insight@jtbc.co.kr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 부안 지진 그 순간 "가스폭발인 줄…바로 뛰쳐나와" ▶ 손가락으로 3 중국팬 야유에 팩폭 응수한 손흥민 ▶ 단 1표 차이로 송부 피한 尹…권익위 내부서 팽팽 ▶ 우리나라에서도? 하천 바닥 긁는 사람들 쫓아가보니 ▶ "억울" 5년 만에 재소환된 버닝썬 낙인 연예인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여야 체제 정비 착수…한동훈·이재명 탄탄대로 24.06.12
- 다음글박수치는 한-카자흐스탄 정상 24.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