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있든 없든 "처벌 어렵다"…권익위 설명 따져 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직무관련 있든 없든 "처벌 어렵다"…권익위 설명 따져 보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6-12 19:1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 목사는 외국인,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앵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했다고 어제1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권익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익위 주장부터 류정화 기자 보도로 보시고 맞는 말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판단 근거로는 "객관적 직무 관련성과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 즉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5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류정화 기자 jh.insight@jtbc.co.kr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부안 지진 그 순간 "가스폭발인 줄…바로 뛰쳐나와"

손가락으로 3 중국팬 야유에 팩폭 응수한 손흥민

단 1표 차이로 송부 피한 尹…권익위 내부서 팽팽

우리나라에서도? 하천 바닥 긁는 사람들 쫓아가보니

"억울" 5년 만에 재소환된 버닝썬 낙인 연예인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07
어제
1,914
최대
3,806
전체
677,3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