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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일축 이재명과 통화 진술…법원,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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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6-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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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했었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 송금은 경기도가 아닌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거였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문건도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해 1월 북한 측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직후 저녁 자리에서, 동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 금액을 북측에 건넨 뒤에도 역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전화를 바꿔줘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소설이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2월 :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북한에 보내진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거라며, 북측 인사가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2020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 문건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에서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 불분명한 데다, 이 문건만으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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