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반대에도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의결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반대에도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의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12 14:38

본문

뉴스 기사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반대에도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의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사퇴 시한 예외 등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표는 당무위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된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당무위원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진행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 조항에 대해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마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나설 수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는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당무위원이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날 당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사퇴 시한과 관련한 조항을 빼고 가면 어떠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며 "상당한 시간 동안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 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당무위에선 ▲당직자가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의 폐지 안건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당내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원안 가결됐다.

[머니S 주요뉴스]
극단적 선택 시도 유재환 근황… "정신 온전치 못해"
[이사람] "역시 서울의대"… 교수 휴진 막아선 김영태 병원장
현관문에 붉은색 범벅… 서울 아파트에 연쇄 락카 테러
밀양 성폭행범 아파트 밝혀졌다… 김해시 발칵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3년내 워크아웃 졸업"… 최진국, 태영건설 재상장시킬까
"승리는 XX"… 고준희, 버닝썬 루머 입 열었다
"엄마가 떨며 울던 그날이 생각나"… 밀양 성폭행 피해자 교사 울분
"제발 멈춰달라"… 집단 휴진 예고에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눈물의 호소
[르포] "끊김없는 일상 제공"… 카카오 서비스 버팀목 데이터센터 안산
"일주일 전 한국 왔는데"… 말라위 부통령,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
희비가른 단 1골… 한국에 패한 中, 천신만고 끝에 3차 예선진출
부안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한반도 역대 7번째로 강력
"김수미와 상견례 안해"… 서효림父, 결혼 반대한 사연
2년 전 그곳 돌아온 윤이나… 대세 이예원 시즌 4승 도전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55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8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