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6-12 15:02

본문

뉴스 기사
"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 의무 없어…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quot;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quot;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PYH2024061200180001300_P2.jpg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中 유명 밀크티 체인점 직원이 싱크대서 발 씻어…매장 폐쇄
덴마크, 핵불닭볶음면 리콜…너무 매워 소비자 해칠 수도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 생각하나…명분없는 휴진 중단해야"
"푸바오야, 너무 반가워"…중국 도착 2개월여만에 대중에 공개
BTS 진, 멤버들 환영 속 전역…"기쁘고 눈물나, 군 생활 잘했죠"
[르포] "교수 휴진, 환자·동료에겐 고통"…분당서울대병원 노조 대자보
순직 해병 모친 "아들 1주기전 진실 밝혀지길…수사단장 선처를"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우리 홈, 중국 야유 받아들일 수 없다"
KBS 개훌륭 4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은 출연 안 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8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